●규제 완화되는 ‘자율주행 차’ 시대,

내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2028년까지 자율주행 기능이 완전화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간이주행 또는 조건부 면허제가 도입됩니다

또 자율주행(단계 4)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제조업체가 책임지도록 보험제도를 신설하고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 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이 이달 23일 국무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향후 예상되는 규제를 먼저 파악하고 개선해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방안입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 전기차, 가상증강현실,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선의 7개 산업로드맵이 신설되었습니다.

로드맵은 내년 비상시 운전자만 개입하는 국내 3등급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4급 자율주행차가 비상시에는 운전자 개입 없이 상용화됩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차량과 인프라, 서비스 등 3개 분야, 20개 신규사업 등 40개 규제가 2030년까지 완화됩니다.

단기 주요 작업(2022-2023)은 유지보수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자율전자 및 제어장치를 업데이트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동성활성화법 제정으로 각종 신규 사업모델과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성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가 신설됩니다.

중기(2024~2026년)의 주요 업무는 자율주행 중 발생한 법규 위반 대상은 아니었으나 자율주행법 위반 시 운전자와 제조사가 행정 책임을 집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제재 시스템입니다.

또한 운전자 개입 없이 4단계 자율주행 상황에서 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자동운전보험제도가 구축됩니다. 소형 무인차량 등 새로운 이동성을 위한 분류체계도 마련됩니다.

현재는 사람이 직접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제로 장기간의 주요업무(2027~2030년)가 시행되고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면허나 조건부면허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여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성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여객운송사업의 분류체계 및 운영규정이 개선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40개 과제 세부계획을 수립해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민간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시스템(C-ITS)과 정밀도지도 등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래에 차 안에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뭐하면서 즐길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됐죠.

정말이지 세상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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