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1심 벌금형 박신영 아나운서차

박신영 아나운서 차 오토바이 사망사고 1심 벌금형

  • 박신영 프로필 나이 출생 1990년 9월 14일(31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학력뉴욕대학교 경제학과, 음악학과(부전공) 신체 166cm 경력 MBC SPORTS+ 아나운서(2014~2017)

아나운서 박신영은 1990년생인 31살이고 그녀는 2014년 MBC SPORTS+ 채널을 통해 아나운서로 데뷔했습니다.

2014년부터 KBO 리그 현장 리포팅을 담당했으며 2014년 메이저리그 정규시즌부터 ‘메이저리그 투나잇’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매주 월~화요일에 ‘코리안 메이저리거 라이브’,

그리고 류현진, 강정호, 오승환, 다비드 비자 등 국내외 유명 선수들의 입국 인터뷰를 진행하며 뛰어난 진행과 연예인급 미모로 많은 프로야구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나운서 박신영은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서 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12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아나운서 박성연 오토바이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노란색 신호로 직진하다가 적색 신호에 사정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혀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녀는 상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102㎞로 질주해 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시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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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신영에게

사고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지만 피고인의 속도, 신호 위반 사실도 중대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며 금고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참고로 아나운서 박신영 사고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는 보통 민식이법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3은 대상을 어린이로(만 13세 미만) 한정하고 있어 본법의 가중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경우에 해당해 무조건 기소가 이뤄지는 사항이며,

심지어 박신영의 질주 사건은 사람이 사망한 치사에 해당해 기소는 무조건 이뤄졌고,

그녀가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점, 다만 이것이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점,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과의 합의,

이를 고려한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박신영은 전과자가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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