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성동 변호사입니다최근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인과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고 음주운전의 삼진아웃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만든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취한 상태에서 차나 이런 걸 운전하는 걸 음주운전이라고 해요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약 불응할 경우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처벌
- 혈중 알코올 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몰아넣은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망케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윤창호법 위헌 윤창호법 위헌에 대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간단히 말하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 부분에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윤창호법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적발될 경우 구체적인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2018년 이후에 선고받은 도로교통법 148조 2항 1항이 적용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분은 해당 윤창호법은 위헌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효력이 상실되어 이미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청구를 하여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보상 청구에 의해 피해의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1.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 2.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3. 집행유예, 누범 기간인 경우 4.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경우 5.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6. 뺑소니 등을 은폐하려는 경우 7. 음주운전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경우

●김성동 변호사 삼진아웃 성공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8.15경 부산 영도구 A아파트에서 태종대공원 입구까지 약 2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음주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번호를 모르는 50cc짜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상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해당 사건은 동종 범죄 전력이 3차례나 되고 삼진아웃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후 상황 등을 적극 밝혀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봤어.살면서 실수를 한번씩 합니다.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만약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 형량보다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위 사건외에 다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김선동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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