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과 실비보험 가입고지의무인 공루안약 녹내장 의심 (1) 2019년 4월 시력검사를 실시하고 하드렌즈 처방을 받기 위해 맨눈으로 지내다가 (2) 2주 후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원은 상병명이 근시로, 재검사의 제목이 상세 불명의 각막 흉터 및 탁합니다.
원래 안구건조증과 알레르기가 있어서 두 번 다 인공눈물과 안약을 처방받았는데 약간 녹내장 생각이 든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단, 두 번째 내원은 진찰실은 들어가지 않고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고 렌즈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알릴 의무로 시력 정밀 검사를 받은 건이라고 알려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 이외에는 안과에 대해 고지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재검사였는데 진단 이름도 다르고 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 앞으로 일부러 눈에 문제가 있는 걸 숨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어쨌든 재검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2주 후 정밀검사일을 확인하시고 2020년 5월경 고지사항이 해당되지 않을 때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고지심사를 할 경우 보험사별 심사조건에 따라 부담보험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