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확인농지 취득자격 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확인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은 농지로 분류하는 토지에 대한 경쟁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자전의 뜻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분이나 소득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분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취증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의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농지로 분류하고 있는 토지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소유자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종사하고 있는지 등을 판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에 그 자격명은 필요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이미농업을주로하시는분들이나도시에서사는분들이새농지를구입할때에도계속해서농지취득자격증신청을하셔야합니다. 우선 읍, 면사무소에서 농취증을 발급받은 후 기타 등기이전을 위한 여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경매를 이용해서 농지를 낙찰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낙찰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법원 경매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 낙찰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만. 게다가 낙찰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번거롭게 관리하시는 만큼,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만 매우 간단하고 간단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소재지 면, 읍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직접 가시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처음 농지를 매입하는 신규 영농인의 경우 그 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면 영농계획서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농취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명의 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을 받거나 농지가 상업, 주거, 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되는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 도시계획에 따라 시설부지로 예정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1000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는 개별적으로 주말 농장이나 귀농 준비가 목적이라면 4일 정도면 발행이 완료됩니다. 자,이렇게농지취득자격증신청에대해서살펴보았는데요. 이 항목들을 확인하신 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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